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5-3호인정 업체 (주)웰니스바나바
바나바주정추출물
- 인정 기능성
-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하루 섭취량
- 바나바주정추출물로서 50~100 mg/일
- 이 원료가 든 제품
- 1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바나바주정추출물로서 50~100 mg/일
섭취 시 주의사항
-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바나바주정추출물이 든 제품 비교
식약처에 품목제조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중 바나바주정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제품은 1개입니다 (기능성 원료가 이것 하나뿐인 단일 원료 제품 1개). 최근 12개월 신고 0건, 그 전 12개월 0건 (2026-10-30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제품 형태: 정 1
최근 신고된 1개를 보여 줍니다(신고일 최신순, 전체 1개).
| 제품명 | 업체 | 형태 | 기능성 원료 | 신고일 |
|---|---|---|---|---|
당앤 바나바기능성 원문바나바주정추출물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주)서흥 | 정 | 단일
| 2009-08-28 |
제품명은 신고 당시 이름이며 판매 여부·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있는 원료명과 일치한 경우, '개별인정형'은 신고 원문에 인정번호가 적힌 경우에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