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6-8호인정 업체 (주)케어메딕스
Dimethylsulfone (MSM)
- 인정 기능성
-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루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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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물시험을 통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반드시 ---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함)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