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8-29호인정 업체 한국유니온제약(주)
피토쏘야(Phyto soya)
- 인정 기능성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 II)
- 하루 섭취량
- 이소플라본 비배당체로서 25~26mg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 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이소플라본 비배당체로서 25~26mg
섭취 시 주의사항
- 섭취 대상자는 폐경기 여성임.
- 임산부와 수유 여성은 섭취를 삼가야 함.
- 영유아, 어린이는 섭취를 삼가야 함.
- 대두 이소플라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삼가야 함.
- 갑상선, 유방암, 자궁내막암, 방광암 환자 등은 섭취를 삼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