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8-7호인정 업체 대상주식회사

L-글루타민

인정 기능성
과도한 운동 후의 L-글루타민 보충은 신체 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하루 섭취량
3,000~5,000 mg
지표 성분
L-글루타민(기능성원료인정제2008-7호)
이 원료가 든 제품
1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L-글루타민이 든 제품 비교

식약처에 품목제조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중 L-글루타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제품은 1개입니다 (기능성 원료가 이것 하나뿐인 단일 원료 제품 1개). 최근 12개월 신고 0건, 그 전 12개월 0건 (2026-10-30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제품 형태: 분말 1

최근 신고된 1개를 보여 줍니다(신고일 최신순, 전체 1개).

제품명업체형태기능성 원료신고일
대상 L-글루타민
기능성 원문

과도한 운동 후 신체저항능력 향상에 도움

대상(주)군산공장분말단일
  • L-글루타민개별인정형
2008-11-10

제품명은 신고 당시 이름이며 판매 여부·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있는 원료명과 일치한 경우, '개별인정형'은 신고 원문에 인정번호가 적힌 경우에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