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9-22호
카제인가수분해물
- 인정 기능성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II)
- 하루 섭취량
- 2~4 mg
- 지표 성분
- 카제인가수분해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9-22호)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2~4 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