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9-70호인정 업체 (주)진용
MSM
- 인정 기능성
-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 하루 섭취량
- MSM으로서 1.5 ~2 g/day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MSM으로서 1.5 ~2 g/day
섭취 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