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9-79호인정 업체 (주)뉴메드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

인정 기능성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기타기능Ⅲ)
하루 섭취량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로서 5.2 g/일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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