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09-87호인정 업체 (주)삼오제약
해태올리고펩티드(NORI-PEPTIDE)
- 인정 기능성
-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하루 섭취량
- 2 g
- 지표 성분
- Alanine-Lysine-Tyrosine-Serine-Tyrosine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2 g
섭취 시 주의사항
- 해조식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분은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