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10-23호
석류추출물
- 인정 기능성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II)
- 하루 섭취량
- 6 g
- 지표 성분
- 석류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23호)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6 g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