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10-45호인정 업체 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Dimethylsulfone(MSM)
- 인정 기능성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하루 섭취량
- 메틸설포닐메탄(Methylsulfonylmethane; MSM) 으로서 1.5~2.0 g/일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메틸설포닐메탄(Methylsulfonylmethane; MSM) 으로서 1.5~2.0 g/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