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12-23호인정 업체 (주)키토라이프

키토올리고당

인정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생리활성기능 3등급)
하루 섭취량
키토올리고당으로서 3g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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