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12-23호인정 업체 (주)키토라이프
키토올리고당
- 인정 기능성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생리활성기능 3등급)
- 하루 섭취량
- 키토올리고당으로서 3g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생리활성기능 3등급)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키토올리고당으로서 3g
섭취 시 주의사항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