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13-13호인정 업체 (주)장생도라지

도라지추출물(DRJ-AD)

인정 기능성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생리활성기능 3등급)
하루 섭취량
도라지추출분말로서 3g/일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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