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24-11호인정 업체 이연제약(주)
목천료추출분말
- 인정 기능성
- 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하루 섭취량
- 개다래(실버바인)추출분말로서 686 mg/일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
- 개다래(실버바인)추출분말로서 686 mg/일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바랍니다.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 시 주의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