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식약처 인정 제2025-38호인정 업체 (주)알피바이오

해바라기종자추출물

인정 기능성
—
하루 섭취량
—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개별 심사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식약처 원문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