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200700170353302호

울트라 오메가3 연질캡슐

업체
코스맥스엔비티(주)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700170353302
신고일
2026-09-28
제품 형태
캡슐
기능성 원료
1종(단일 원료)
품목 유형
EPA 및 DHA 함유 유지
소비기한(신고 원문)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에 신고된 문구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재료(신고 원문)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그 밖의 원재료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레몬향분말

기준 및 규격

보관·포장

포장 재질 병포장 병 : HDPE / 내캡 : LDPE / 외캡 : PP, PTP포장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 foil)

원료별 인정 기능성·하루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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