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200700170353303호
울트라 오메가3 연질캡슐 미니
- 업체
- 코스맥스엔비티(주)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0700170353303
- 신고일
- 2026-09-28
- 제품 형태
- 캡슐
- 기능성 원료
- 1종(단일 원료)
- 품목 유형
- EPA 및 DHA 함유 유지
- 소비기한(신고 원문)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신고된 기능성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에 신고된 문구 그대로이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재료(신고 원문)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EPA 및 DHA 함유 유지]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그 밖의 원재료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레몬향분말
기준 및 규격
-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 (994.5mg/1185mg)의 80~120%
- 3. 납(mg/kg) : 3.0 이하
- 4. 카드뮴(mg/kg) : 1.0 이하
- 5. 수은(mg/kg) : 0.5 이하
- 6. 붕해 : 20분 이내
- 7. 대장균군 : 음성
보관·포장
포장 재질 병포장 병 : HDPE / 내캡 : LDPE / 외캡 : PP, PTP포장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 foil)
원료별 인정 기능성·하루 섭취량
이 제품에 든 기능성 원료의 식약처 인정 내용과, 같은 원료를 쓴 다른 제품 비교는 원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원료의 다른 대표 제품
- 알티지 오메가3 햇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 2공장
- 담백루틴 에센스 초임계 알티지오메가3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신스바이오 오메가3 츄어블 더 골드 코스맥스엔비티(주)
- 초임계 rTG오메가3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690mg360/240TGveggiesoftgel(전량수출용)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DHA-250mg Fish Oil Softgel 유에스파마텍코리아 주식회사
- 셀로키즈 아이엔아이츄 코스맥스엔비티(주)
- 울트라 오메가3 연질캡슐 코스맥스엔비티(주)